5월까지 빚 갚으면 '신용사면'…취약계층 금융·통신 채무 통합
정길준 2024. 1. 11. 18:14
빚을 갚으면 대출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추후 상환을 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의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 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키우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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