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최태욱 2024. 1.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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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 농림부 자유 무역 협정(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업, 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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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월 8일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김천시가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김천시 제공) 2024.01.11
김천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치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이다.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 농림부 자유 무역 협정(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업, 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 준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농가 133곳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결에 이바지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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