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내달부터 '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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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11일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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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매매 등 강요…거부시 감금 및 폭행도
지역 체류시 여권 사용 허가 받아야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11일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4단계는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 조치로, 지역 체류시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현지에 남을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코인투자 사기,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부시 업체 측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거나 감금 및 폭행을 가하기도 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미얀마 측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도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역인 미얀마 샨주(州) 동부 등에도 지난해 11월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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