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서 근로자 일부승소 확정… 소 제기 1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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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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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1항은 '(근로기준)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항 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했다. 즉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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