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불법촬영’ 前 럭비 국대…‘집유’ 석방, 왜?

이강민 2024. 1.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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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A씨가 거부하는 데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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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 징년 3년·집유 5년
재판부 “죄책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포스터. 뉴시스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이 남성은 넷플릭스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장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긴 했으나 본심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도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A씨가 거부하는 데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했다.

장씨는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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