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 했을 뿐인데...'시급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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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시간당 1만5천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모집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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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시간당 1만5천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모집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한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사업 유형과 대상 지역 선정 등은 추후 공모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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