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상대 UPR에 탈북민 인권 문제 첫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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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제기할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면질의 형식으로 오늘 시한에 맞춰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UPR 심의에 앞서 서면 형식 등으로 사전에 인권 문제 관련 질의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서면질의엔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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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제기할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면질의 형식으로 오늘 시한에 맞춰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UPR는 4년 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유엔 회원국들은 UPR 심의에 앞서 서면 형식 등으로 사전에 인권 문제 관련 질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2013년·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UPR이 예정돼있다.
조 장관은 "구두질의를 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서면질의엔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됐다. 서면질의에 포함된 질문들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이다.
특히 이 중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질의는 중국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는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중국은 자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으로 보고 1960년 북한과 맺은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등에 근거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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