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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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겨울방학(1~2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는 도내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시공사와 감리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며 "학생과 지역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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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 규정준수 석면비산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경남도는 겨울방학(1~2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는 도내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방학 중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117개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88개, 임의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 공사장은 29개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5개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여부,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안내판 설치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석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학을 이용한 석면 제거작업으로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77%에 이르게 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시공사와 감리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며 “학생과 지역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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