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매장한 엄마…‘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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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낳은 지 1주일 채 안 된 딸을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대비책 없이 딸을 낳았다가 살해한 점, A씨의 어린 아들이 강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징역 7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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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이 강하게 선처 호소”
1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낳은 지 1주일 채 안 된 딸을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대비책 없이 딸을 낳았다가 살해한 점, A씨의 어린 아들이 강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영아를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
그는 범행 당일 장남 C군(당시 11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까지 이동했으며, 아들의 앞에서 딸을 텃밭에 묻었다.
이 사건은 인천시가 A씨 딸에 대한 출산 기록만 남아 있고, 출생 신고 이력이 부재한 점을 경찰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약 7년 만인 지난해 7월 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출산 당시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 별거 중이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C군을 홀로 양육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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