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돼요”...서울 스터디카페, 소비자 유의해야
환불 불가 약관,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해당...효력 인정 어려워
1월 11일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지난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또 지난 2022년에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분야·이용권 유효기간·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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