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낙연,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 선언…"1인·방탄정당 떠나 다당제 실현" 등

이정희 2024. 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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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 선언…"1인·방탄정당 떠나 다당제 실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과 '1인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다당제 실현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나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비판자와 나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피폐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나의 오늘 결정에 대해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을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운명의 날'…금융 불안 고비 넘길 듯

태영건설의 운명을 결정지을 투표가 시작됐다. 채권단의 75%를 받아 체질 개선에 들어가는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 부실 등 변수로 인해 언제든 불발될 수 있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 사태가 잠시 일단락 된 만큼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시장 불안도 전체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파악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이다. 이들은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산은 관계자는 "600곳이 넘는 채권단이 자정까지 투표를 하면 결과는 내일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까지는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고 여기에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까지 포함하면 40%를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결 기준인 75%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태영그룹과 채권단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 태영건설에 전액 지원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SBS와 TY홀딩스 지분 담보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채권단 분위기가 반전됐다.

채권단은 전날 채권자 회의를 열고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판결 뒤집혔다…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 "업무상 과실 모두 인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는 업무상 과실혐의가 인정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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