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신청 접수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2024.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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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콜센터 또는 포항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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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발굴, 정예 농업 인력 육성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예비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은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콜센터 또는 포항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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