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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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콜센터 또는 포항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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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예비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은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콜센터 또는 포항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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