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흡입’ 래퍼 사츠키, 집행유예…法 “반성하는 태도”

김승연 2024.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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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한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24)가 마약류 흡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사츠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츠키는 2020년 펜타닐과 해피벌룬 등 환각성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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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국민일보DB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한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24)가 마약류 흡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사츠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츠키는 2020년 펜타닐과 해피벌룬 등 환각성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사츠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츠키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선고 진행을 요청했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진행에 맞춰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건강을 피폐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일으키는 해악이 커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흡입을 위해 매수했고, 유통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줬다.

사츠키는 2018년 래퍼로 데뷔했으며 래퍼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인이 진통제라고 속여 마약에 손을 댔고 이후 다른 마약도 접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현재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마약퇴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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