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 골프접대 받은 서울시 직원 11명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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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직무관련자에게 해외 골프 접대 등을 받은 11명을 적발하고 서울특별시에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11일 감사원은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베트남·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강등·정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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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1명, 병가 사용해 국외여행
감사원은 직무관련자에게 해외 골프 접대 등을 받은 11명을 적발하고 서울특별시에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11일 감사원은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베트남·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 해외여행 등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강등·정직)을 요구했다. 또 관련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9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198명은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허위로 신청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약 2500만 원에 이른 걸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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