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실형 선고… 1심 뒤집혀

곽민재 2024. 1. 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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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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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기업의 직원들도 모두 금고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가습기제품의 용기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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