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신생아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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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서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3배 가격에 되판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희영) 심리로 11일 열린 A씨(25)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C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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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돈벌이 수단으로 아동 사적 매매”
피고인 “철 없어 어리석은 행동”
미혼모에게서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3배 가격에 되판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희영) 심리로 11일 열린 A씨(25)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C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D씨(53)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C양을 넘겼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D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됐다.
하지만 이후 D씨는 C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C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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