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취약계층’ 채무 조정

임현범 2024. 1. 11.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코로나 종료에도 고금리·물가로 힘겨운 상황”
신용회복 지원 290만명 혜택 전망…통합 채무조정 37만명 대상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과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물가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이력으로 금융·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는 IMF와 코로나-19 선례를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지면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기초수급자에 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5000명의 연간 기초수급자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각종 질문을 받았다. ‘이자 감면폭으로 인한 세수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정책 대상은) 이미 상환을 마무리 한 사람으로 금융 기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융지원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어려운 상황에 3차례 전례가 있다. 지금도 그때와 비교하면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해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다”며 “금융권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 적극 (의견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