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 강남 정신과 적발

남가희 2024. 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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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사례 12건을 적발했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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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A씨, 사망자 명의 도용 4차례
마약류 처방받아 지인 딸에게 전달
감사원 전경 ⓒ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사례 12건을 적발했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의 한 정신과에서 총 4차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하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2건), 중구(2건)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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