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최서인 2024. 1. 11. 16: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통합 승합차를 타던 고등학교 1학년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의 친구이기도 한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신체를 촬영했다.

이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B양은 성인이 된 후 타지 대학에 진학했으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 2022년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