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판 시민 폭행한 8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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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판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시민 10여 명은 당진 구터미널 앞에서 '당진 소형핵발전소(SMR) 건걸 반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시민들의 휴대전화 두 대가 파손됐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형 1년을 선고한다"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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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이재환 |
윤석열 정부 비판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의자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시민 10여 명은 당진 구터미널 앞에서 '당진 소형핵발전소(SMR) 건걸 반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당시 집회는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
집회 현장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A(82)씨는 집회 참가자 2명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시민들의 휴대전화 두 대가 파손됐다. 당시 A씨에게 폭행 당한 시민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1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해당 사건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형 1년을 선고한다"고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평소에는 선한 분이다.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선처해 달라고"고 호소했다. 피의자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유아무개씨는 "1년 구형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선처 없이 그대로 선고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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