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고 병가 내고, 유럽여행 즐겼다…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

하수영 2024. 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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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며 서울시에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각 21명, 198명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6일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사적인 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공무원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 받은 뒤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 잔여 연가일수가 적은 데도 8일간 싱가포르, 15일간 아랍에미리트로 해외여행을 다녔다.

장시간 저녁식사 후 다시 귀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개월간 총 48만3132원(42시간)을 부당수령하거나, 개인운동 등을 위해 외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2개월 간 49만1203원(33시간) 부당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공무원 198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총 2500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토목직 공무원 2명이 직무관련자와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예약하게 하고, 현금이나 명절선물을 제공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 골프여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9명에게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전경. 뉴스1

사망한 지인 명의 도용해 마약 처방…서울시 의료기관 점검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이를 지연 보고한 경우가 6건,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4건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3건) 의료기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북구(2건), 중구(2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수사 의뢰(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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