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연체채무 모두 갚으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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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최대 290만명 규모의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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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대 290만명 규모의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통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금융 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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