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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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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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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