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씨 폭행한 택시업체 대표,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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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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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방해한 사실도 없다"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씨가 방씨에게 지지대와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와 다른 직원 정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정씨 측은 "고인은 사망 전까지 민주노총의 징계 요구, 법원의 패소 판결, 노동위원회 진정 기각 등을 겪었다"며 "분신 사망을 피고인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분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 보상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방씨의 딸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두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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