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90차례 찔러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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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사귀던 동거녀를 190차례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신유)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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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족보호금 지급 양형 반영
결혼 전제로 사귀던 동거녀를 190차례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신유)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59분쯤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흉기로 자해한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한때 중태에 빠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윽고 의식을 되찾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찔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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