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실형 선고… 1심 뒤집혀

곽민재 2024. 1.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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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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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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