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차량털이범, ‘잠복 형사차량’ 털려다 딱 걸렸다

최승훈 2024.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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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노린 전문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15차례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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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 20대 구속송치
두 달간 15건 차량털이
경찰, 사이드미러 접히지 않은 차량 노리는 점 역이용
국민일보 DB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노린 전문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11일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A씨(28)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15차례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복 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긴급 체포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문을 연 차량이 형사들이 타고 있던 차였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스마트키로 문을 잠궈야 사이드미러가 접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피의자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주로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냈으며, 최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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