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1세는 50만원

문상혁 2024. 1.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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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30만원 오른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1세 가정은 15만원 인상된 5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2024년 부모급여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부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은 저출산 과제와 맞닿아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부모급여 안내문이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서 1세 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과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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