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는 운전자 무려 20%...사고 줄어도 사망자↑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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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1년
사고 6% ↓ 사망 13% ↑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매경DB)
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해 운전자 5명 중 1명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준수하지 않은 행태가 이어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 11일 악사손보(AXA손해보험)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명 중 1명(22.3%)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3.1%가 해당 법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때 통행하려는 차나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도 전체의 8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86.2%)과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도 과반수가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뿐 아니라 ‘건너려 할 때’도 차량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아예 없다면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어기면 4만∼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제 관련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경찰청의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년)’을 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8건(5.6%)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늘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발생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제도의 경우엔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최근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 30.1%에 불과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연료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기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 그중 5인승 차 사고가 전체의 50%에 달한다.

또 20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61.6%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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