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로

성윤수 2024. 1. 11.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환경·보건 연구자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인과관계의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를 통해 제품을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