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1심 뒤집어졌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일본 배우 근황…여배우 3명과 산속 오두막 동거 | 중앙일보
- 탕웨이 "김태용과 이혼? 절대 불가능…딸보다 남편이 먼저" | 중앙일보
- 튀소 맛없다? 100% 당신 탓…성심당은 분명히 경고했다 | 중앙일보
- 박수홍, 친형 '징역 7년' 구형에 "굉장히 착잡하고 황망하다" | 중앙일보
- 2024 정치성향테스트 ㅣ 더중앙플러스 | 중앙일보
- "형 SM 오디션 떨어졌다"…정용진, 아구찜 먹으며 '셀프 위로' | 중앙일보
- 고교생과 성관계 뒤 답안 주고 만점 준 교사…미국 뒤집어졌다 | 중앙일보
-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 잡아뗀 최순실, 난 믿었다 [박근혜 회고록 31] | 중앙일보
- 생방송 중 갱단 쳐들어왔다…"이 나라 떠나야" 지옥이 된 낙원 | 중앙일보
- "연봉 4억에 아파트 드려요"…전문의 간절한 단양 '파격 채용'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