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판부 쇼핑" 충돌…법원은 "변경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이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그대로 맡게 된다.
앞서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 3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은 “법관의 3~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되, 다만, 그 친족이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이러한 선임이 재판부를 바꾸기 위한 ‘재판부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한 행동”이라며 “원고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장관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으나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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