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서 사망자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위법사례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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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수령하고 이를 사망자 딸에게 전달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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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수령하고 이를 사망자 딸에게 전달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 B의 명의를 도용해 4차례에 걸쳐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 강남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수령했다. A씨는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 C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 결과 이처럼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 2건과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자에게 처방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3건) 의료기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북구·중구(각 2건), 광진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각 1건) 등 총 12건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과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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