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병가중 해외여행·시간외 부당수령"…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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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항공권·숙소를 예약하게 한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가거나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을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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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공무원 2명 금품수수 중징계
198명은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항공권·숙소를 예약하게 한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가거나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전문을 공개하고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감사 결과 토목 등 기술분야 공무원 2명이 직무관련자 등과 수차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를 적발했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을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를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적발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A씨는 2019년 10월, 6일간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사적 여행을 갔으며, 총 21명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가 등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병가 또는 공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운동에 시간외 신청…2500만여원 부당 수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B씨는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98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거짓이나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25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서울시 청사 중 출입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2개 동의 근무직원 1509명에 대해 전산관리 기록기간인 6개월의 기간만 점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 확대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인원은 더욱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가 승진예정자를 과다하게 결정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실제 결원 범위가 아닌 5급 승진예정인원 결정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급 이상의 실제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했다.
시는 결원범위를 초과해 승진의결한 4급 이상 승진예정자 중 214명에 대해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승진예정직급의 직위에서 최소 34일에서 최대 430일간 직무대리를 수행하게(관련 규정상 최대 1년 가능)하면서 직책업무 수행경비 등 총 12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승진자와 동일하게 대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4급 이상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승진예정자로 승진심사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4급 이상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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