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열쇠 돌린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게 2심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이같이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전태선 대구시의원. |
ⓒ 전태선 홈페이지 |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게 2심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이같이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2022년 1~2월에는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죄가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전 의원은 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물을 제공한 주체가 모임이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도 대부분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마스크를 건넨 1명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열쇠를 기부한 건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열쇠를 구매한 뒤 회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며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사가 수업 중 초3에 "짐승 같은 인간"... 공개된 대화 아니다?
- 스코틀랜드에 사는 그가 채식을 주로 하는 또 다른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정치 "재건축 규제 확 풀어"
- 중년·검사·남성... 환호받는 '정치 신인' 한국엔 없는 이유
- 한국에서 곡소리 나는데 미국에선 환호가 터졌다
- 한우농가라더니 현장엔 숲만... 대전축협 '가짜 조합원' 의혹
- 조선일보 분노 "재건축 확 풀어? 세계에 없을 낭비"
- [오마이포토2024] 교통체증 만큼 답답한 '기후각자도생' 교통정책
- 쌍특검법 거부권 여파? 정권심판론 50% 찍었다
- '적반하장' 류희림, '청부민원' 비판한 야권 위원 해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