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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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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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59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시적 정신 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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