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 안전인증 받은 제품 없어"

조성필 2024. 1. 1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뒤 신고·표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선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근거로 진행한 조사에서 2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노닐페놀이, 또 다른 2개 제품의 부자재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나 식욕부진,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뒤 신고·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전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일부 제품은 이조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선택과 제작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