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불법촬영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김민주 2024. 1. 11.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A 전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16명 상대 60차례 불법촬영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로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A 전 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이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A 전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