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39명 불법 주식거래…과태료 겨우 6290만원?
1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한국거래소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총 총 6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 규정인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63조항에 따르면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업무 중에 알게 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상장 주식을 구매하려면 미리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 투자시 주식계좌 1개만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3명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적발로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었다.
직원 A씨는 118일 동안 규정을 위반한 주식을 매매했다. 거래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게 중징계인 감봉 9개월 처분했다. 다른 직원들은 경징계인 주의 혹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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