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미혼모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태어난지 1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풀숲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퇴원한 후 살해했다. A씨는 당시 아기를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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