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공보장교들 직권남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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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한 공보장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 사망사건 보도에 보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기관 등을 통해 면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통화 녹취파일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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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한 공보장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오보 대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었고, 공보활동을 위해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정모씨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A씨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 말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방송 뉴스가 보도되자 여론을 돌리기 위한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 김모씨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김 씨의 소속 부대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김씨를 압박하고, 실제 김씨의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 제출에 동의하게 만든 것으로 군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 사망사건 보도에 보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기관 등을 통해 면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통화 녹취파일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김씨의 소속 부대 대대장과의 친분이나 김씨의 상관들을 통한 압박을 통해 김씨에게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자료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가진 지위나 직책,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씨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청한 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라며 "군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절차적 내지 방법적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직무수행에 관한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정씨는 이 중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공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 중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사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기자들에게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 등 부부간 문제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해 6월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정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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