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위반…과태료 6,2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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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하다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경고 조치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은 것은 7년 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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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연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하다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경고 조치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은 것은 7년 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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