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하면 ‘견인’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이하 PM)를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견인 조치는 도보 단속인력이 무단 방치 PM에 계고를 실시한 후 공유 PM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 조치하지 않을 때 이뤄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사고 등 안전문제 해소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추가 요금도
대전시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이하 PM)를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견인 조치는 도보 단속인력이 무단 방치 PM에 계고를 실시한 후 공유 PM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 조치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 업체며,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PM의 무단 방치로 야기되는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전시는 자치구에 도보 단속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PM 민원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돼 보도, 자전거도로 상의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조례 개정으로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를 마련하고, 공영자전거 타슈 등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 업체는 9곳으로, 이들 업체가 운용하는 PM은 1만2000여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