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세금 포탈 의혹' 보도 기자에 1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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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기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사저널 김OO, 조OO 기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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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
ⓒ 남소연 |
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사저널 김OO, 조OO 기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변호사는 김OO 시사저널 기자가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과 관련한 세금 자료를 요청했다며 "기자가 취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자료를 기자에게 모두 내놓으라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놓지 않았다고 정체불명의 수사관계자 이름을 빌려 원천징수 안 하고 세금포탈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전화를 했더니 세금자료를 내놓지 않아 기사를 쓴 것이다. 세금자료를 내놓으면 기사를 고칠 수 있다 했다"며 "김OO 기자님에게 세금자료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에 제출할 테니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시사저널 김OO, 조OO 기자에게 금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을 하고 허위의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자료 내놓으라 협박" vs. "협박 없어, 본인이 해명 못 해"
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기사는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 "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10일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기사다. 해당 기사는 박 변호사가 8년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의 수사기관 관계자가 박 변호사의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에 대해 "변호사 겸직 허가를 회피하고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박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겸직 허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해당 입시학원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기사는 이에 대해 "가명으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소득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보도했다. 또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도 받았고 강사 활동과 관련한 세금 납부도 했다"는 박 변호사의 주장 또한 실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시사저널> 측은 "박 변호사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취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시사저널>은 "박 변호사에게 세금과 관련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압한 바도 없으며 기사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관련 통화 녹음파일, 문자 등 증거자료가 모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겸직을 정확히 언제 신청했고 언제 허가받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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