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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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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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조치·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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