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리모델링만 수 억 원... 강남구청 업무방해로 ‘고소’
김지혜 2024. 1. 11. 07:50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디스페이스 대표 양치승을 포함해 인근 상인들이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상개발업체 A사 역시 보증금 등에 관한 특정경제범죄위반(사기) 혐의로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 업체간 협약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수 천만 원의 월세를 포함해 개점 준비 도중 리모델링에도 수 억 원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해왔다. 현재 강남구청은 상인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양치승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4년 뒤 떠나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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