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환불 불가'…소비자 유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또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