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과징금' 예상 플랫폼법…오프라인과 역차별 논란

조성필 2024. 1. 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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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점유율 70% 올리브영에
공정위 지난달 "경쟁 지형 온라인 포함"
"지배적 사업자 아냐" 판단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오프라인 기업들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의 반칙 행위에 대해선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면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 중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의 반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업계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 지급되는 각종 포인트와 할인 쿠폰, 무료 배송 서비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쿠팡 와우 멤버십 등 전용 할인·적립 등의 서비스나 쿠팡페이 등도 자사 우대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간 적자를 감내하며 외형을 확대했던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최대 조 단위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월 평균 1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 규제 기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유력히 관측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급성장한 쿠팡의 경우 2022년 연간 매출이 184억달러(약 24조3064억원), 지난해의 경우는 3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데 최대 3조원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올리브영 사례 보면 모순된 법안"

서울 시내에서 영업중인 CJ올리브영.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는 최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을 유보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올리브영이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9억원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대해 특정 상품을 다른 채널과 거래를 원천차단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올리브영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이 당초 예상과 달리 19억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적용됐을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지배적 관측이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까닭은 이렇다.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시장점유율은 70%가 넘지만, 경쟁 지형이 온라인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리브영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하자, 업계에서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다양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데 납품업체 경쟁 방해 이유가 똑같이 벌어졌을 때 왜 플랫폼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하느냐"란 항변이 나오는 배경이다.

플랫폼 넘어 소비자 피해 양산 우려도

법조계에서도 올리브영이 적발된 행위가 플랫폼법상 금지 행위인 멀티호밍이나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 시각이 다분하다. 한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경쟁사의 납품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요했다는 측면에서 멀티호밍이나 최혜대우 요구와 다르지 않다"며 "업체들은 특정 상품을 특정 채널에만 팔 수 있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 추진이 국내 기업은 물론,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에도 피해를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과 유사한 법을 운용하는 곳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도인데, 모두 토종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기업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규제를 어설프게 베껴와서 성장해야 할 국내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은 독과점이 불가능하며 치열하게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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