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독소조항 있는데”… 이태원법 거부권 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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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참사 수습에 의지가 없고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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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정해진 것 없다” 신중 모드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참사를 당한 유족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거기(거부권 건의)까진 언급할 수 없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본회의 표결 전부터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던 이전 쟁점 법안들과는 다른 스탠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특정 계층·직업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법안들이었다.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총선용 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경우 전 국민이 애도했던 사회적 참사 관련 법안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참사 수습에 의지가 없고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159명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여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총선 전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여야가 다시 합의해 더 나은 법을 만들어오라’고 당부하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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