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저작권 침해 논란 언론사·출판계와 세기의 소송

이해준 2024. 1. 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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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언론사 및 작가들과 잇달아 저작권 소송을 벌이게 됐다.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가 생성형 인공지능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AFP=연합뉴스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들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AI 기반 상품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기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는 기존 출판물을 학습에 이용한 챗GPT 챗봇과 관련해 3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명이 지난해 9월 MS와 오픈AI가 GPT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퓰리처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와 스테이시 시프, 영화화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저자 카이 버드 등 논픽션 작가 11명도 지난해 소송에 가세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작년 12월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이 같은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NYT는 MS의 '코 파일럿' 등 AI 챗봇이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에서 웹 트래픽을 빼앗고 있으며, 챗봇이 자사의 기사를 단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가와 NYT 측은 "오픈AI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에 기반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널리 쓰인 판례로 뒷받침되는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인데, AI 업계는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 이용 조항에 따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법원은 저작권법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지 해석함에 있어 대부분 기술 회사의 편을 들었다"며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AI 이미지 생성기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의 많은 부분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도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회고록을 무단 사용했다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만의 주장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대법원도 2016년에 수백만 권의 책들을 디지털화하고 그것들의 일부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구글의 '온라인 도서관'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저자들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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